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지방정부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사업 중단됐지만 방치되거나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 사례
정부 "스마트도시 사업 절반, 서비스 중단 상황…내실 키울 것"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지방정부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명목으로 수행한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에서 예산 낭비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보조금 환수와 관련 지방정부에 담당자 문책, 시정요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을 수행한 13개 지방정부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09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은 2019년부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신설됐다. 추진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98개 지방정부에서 7970억원이 투입됐다. 정부도 2443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후 사업성과 저조와 관리 부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추진단이 이번에 적발한 위법 사례를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중단·부실관리 등 예산 낭비로 52개 사업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5억7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고도 사업자가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채 사업이 방치된 사례도 확인됐다. 추진단은 관련 사업에 대해 전액 환수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정부에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활용·이용 실적 저조 사업(20건)에 대해 10개 지방정부에 시정요구하고, 사업선정 평가 강화와 민간보조사업자 책임이행 장치 마련 등 사업 지속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쪼개기 수의계약, 경쟁입찰 우회 등 부적절한 계약업무 부적정 사례도 229건을 찾아냈다. 특히 입찰공고 절차 위반한 지방정부 담당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계약 절차를 위반한 9건에 대해 시정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국고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 사례 14건을 적발하고, 이 중 인건비 중복수령, 목적 외 사용, 승인없는 예비비 비목 변경 및 집행, 내부거래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례 13건에 대해 지급된 11억2478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측정과 관련 없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허위 실적등록, 사업계획 임의 변경, 지방비 매칭 미이행 등 14건의 기타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문책(3건) 및 시정요구(8건)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스마트도시 사업의 절반 가까이 서비스 중단됐다"며 "보조금 편성·집행 등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하고,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이 실제 도시문제를 해결하며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내실 있는 인프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는 보조금 환수와 관련 지방정부에 담당자 문책, 시정요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을 수행한 13개 지방정부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09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은 2019년부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신설됐다. 추진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98개 지방정부에서 7970억원이 투입됐다. 정부도 2443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후 사업성과 저조와 관리 부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추진단이 이번에 적발한 위법 사례를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중단·부실관리 등 예산 낭비로 52개 사업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5억7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고도 사업자가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채 사업이 방치된 사례도 확인됐다. 추진단은 관련 사업에 대해 전액 환수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정부에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활용·이용 실적 저조 사업(20건)에 대해 10개 지방정부에 시정요구하고, 사업선정 평가 강화와 민간보조사업자 책임이행 장치 마련 등 사업 지속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쪼개기 수의계약, 경쟁입찰 우회 등 부적절한 계약업무 부적정 사례도 229건을 찾아냈다. 특히 입찰공고 절차 위반한 지방정부 담당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계약 절차를 위반한 9건에 대해 시정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국고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 사례 14건을 적발하고, 이 중 인건비 중복수령, 목적 외 사용, 승인없는 예비비 비목 변경 및 집행, 내부거래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례 13건에 대해 지급된 11억2478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측정과 관련 없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허위 실적등록, 사업계획 임의 변경, 지방비 매칭 미이행 등 14건의 기타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문책(3건) 및 시정요구(8건)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스마트도시 사업의 절반 가까이 서비스 중단됐다"며 "보조금 편성·집행 등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하고,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이 실제 도시문제를 해결하며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내실 있는 인프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