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은 계악 어렵다"며 별도의 광고비 요구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6/20/NISI20250620_0001872800_web.jpg?rnd=20250620161046)
[서울=뉴시스]
[광주(경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광주시에서 급매물 단독주택을 중개하면서 별도의 광고용역비를 요구해 부당 수령한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께 외국 국적의 매도인이 세금 부과 문제 등으로 단독주택에 대해 빠른 처분을 요청하자 법정 중개 수수료 외 별도 광고용역비를 요구해 77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계약 체결이 어렵다"며 광고용역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는 이 단독주택을 빨리 처분하지 못할 경우 세금을 과도하게 내야할 것을 걱정해 법정수수료 230만원 외 77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 송치 후 이 같은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기 광주경찰서는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께 외국 국적의 매도인이 세금 부과 문제 등으로 단독주택에 대해 빠른 처분을 요청하자 법정 중개 수수료 외 별도 광고용역비를 요구해 77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계약 체결이 어렵다"며 광고용역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는 이 단독주택을 빨리 처분하지 못할 경우 세금을 과도하게 내야할 것을 걱정해 법정수수료 230만원 외 77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 송치 후 이 같은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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