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 기준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지급상한 폐지에 맞춰 기존의 복잡한 포상금 산정방식을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금융위, 금융감독원으로 이첩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를 한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부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내부정보 보유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은 과징금이 납입된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징금의 국고 납입이 지연되거나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포상금 지급예정액 10%(상한 1억원)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중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그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회계부정 과징금은 위반동기별(고의·중과실)로 위반한 사업연도의 수를 고려해 매년 20%~30% 가중하기로 했다.
또 회사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와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 및 신속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20일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지급상한 폐지에 맞춰 기존의 복잡한 포상금 산정방식을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금융위, 금융감독원으로 이첩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를 한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부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내부정보 보유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은 과징금이 납입된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징금의 국고 납입이 지연되거나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포상금 지급예정액 10%(상한 1억원)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중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그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회계부정 과징금은 위반동기별(고의·중과실)로 위반한 사업연도의 수를 고려해 매년 20%~30% 가중하기로 했다.
또 회사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와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 및 신속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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