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아파트 공용 복도에 놓인 벌레 사육 상자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영상 속 벌레의 정체를 두고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bobaedream' 스레드 계정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5/20/NISI20260520_0002141047_web.jpg?rnd=20260520180311)
[서울=뉴시스] 아파트 공용 복도에 놓인 벌레 사육 상자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영상 속 벌레의 정체를 두고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bobaedream' 스레드 계정 캡처)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아파트 공용 복도에서 한 주민이 벌레를 키우고 있다는 제보가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바퀴벌레 복도에서 키우는 윗집 이웃'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윗집 복도 방화문 뒤에서 바퀴벌레를 키우는 이웃이 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항의해서 잠깐 치우는 척만 하고 다시 복도에서 키우고 있다"며 "저희 집에서 나온 바퀴벌레가 윗집 때문인지 의심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공용 복도 한쪽에 달걀판과 비닐봉지 등이 담긴 사육용 플라스틱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수많은 벌레가 움직이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용 공간인 복도에 사육 상자를 방치한 이웃의 행동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지네 집 안에서 키우지 왜 저러나", "요즘 정신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며 비판했다.
일부 누리꾼은 "조용히 들고 1층으로 내려가서 버려버려라", "약국에서 비오킬(살충제) 사서 두 번만 뿌려라", "뚜껑 열고 맥스겔(바퀴벌레 약)을 뿌려버리고 싶다" 등 대처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다만 영상 속 벌레의 정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달걀판이 들어있는 점으로 미뤄 보아 파충류의 먹이용 '귀뚜라미'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누리꾼들은 "파충류 먹이용 귀뚜라미 같은데 이거 키우면 냄새가 심하다", "귀뚜라미 냄새도 못 맡을 정도면 냉동 귀뚜라미를 사거나 파충류를 키우지 말아야지, 왜 공용 복도에 놔두나"라며 냄새와 소음 등 이웃에게 끼칠 피해를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 공간에 개인 물품이나 사육 상자를 무단으로 적치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난시설, 방화구분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복도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주요 대피로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의거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용 부분을 무단 점유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규정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보고를 통한 행정조치나 민사상 방해배제청구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만약 사육 중인 벌레가 탈출해 다른 세대에 위생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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