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 혐의' 尹·김용현 재판부 기피 신청 모두 기각(종합)

기사등록 2026/05/20 17:19:40

尹·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모두 기각

"'불공평한 재판 염려 있을 때' 해당 안 돼"

金 '기피에 대한 기피'도 기각…"지연 목적"

[서울=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5.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이 내란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관련사건과 본안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이고, 본안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및 증명의 정도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사건은 본안사건의 전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첫 공판 하루 전인 지난 13일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했고, 이를 전제로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며 '합의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며 "기피사유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장관 등도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구두로 기피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본안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판단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1차적인 심판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이는 기피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또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가 맡게 되자 이에 대한 기피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이날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례법에 의해 구성된 형사12부나 형사1부가 특례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관해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피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각하 또는 기각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형사12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직후 동일한 사유로 형사1부에 대해서도 이 사건 기피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피신청의 내용, 경위, 시간적 간격 및 각 기피신청에 의해 예상되는 법적효과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종국적으로 내란 사건 항소심에 대한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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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 혐의' 尹·김용현 재판부 기피 신청 모두 기각(종합)

기사등록 2026/05/20 17:19: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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