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판정 내달 1일로 연기

기사등록 2026/05/20 17:18:55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현대차그룹 원청 교섭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4.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현대차그룹 원청 교섭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올해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가 협력사 직원들의 교섭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다음달 1일로 연기됐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울산지노위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심판회의가 울산지노위에서 열렸으나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 측에 하청 조합원 1675명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회사 측이 '사용자성이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심판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나 노사 양측의 주장이 다르고 업무별 확인해야 할 자료가 많아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현대차 하청 조합원들은 생산공장과 연구소, 보안시설, 구내식당, 판매대리점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 중이며 임금과 업무 방식 등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노위는 다음달 1일 2차 심판회의를 열고 현대차에 하청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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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판정 내달 1일로 연기

기사등록 2026/05/20 17:18: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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