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객인 척' 결혼식장서 답례금 17만원 꿀꺽…70대 집유

기사등록 2026/05/20 17:14:00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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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결혼식 하객 행세를 하며 수십만원의 답례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낮 12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결혼식장에서 하객 행세를 하며 답례금 명목의 1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17장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담당자에게 축의금을 낸 결혼식 하객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A씨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12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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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인 척' 결혼식장서 답례금 17만원 꿀꺽…70대 집유

기사등록 2026/05/20 17:14: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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