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1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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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가상의 무속인 행세를 한 이들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회삿돈 약 66억원을 빼돌려 바친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전직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8·남)씨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자금 65억8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다른 학부모인 장모씨와 심모씨와 매우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가 됐다.
장씨와 심씨는 A씨에게 '고위층의 사주를 봐주는 유명 무속인이 있다'며 일명 '조말례'라 불리는 무속인을 소개해줬다.
A씨는 조말례가 문자메시지로 큰아들의 건강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자 이를 신뢰하게 된다. 하지만 조말례는 장씨와 심씨가 가짜로 무속인인 척 행세했을 뿐 가상의 인물이었다.
장씨와 심씨는 조말례의 지시라고 하며 A씨에게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이사회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며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장씨와 심씨에게 송금했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 관리 등 소정의 역할을 다했어야 하는 A씨가 무속인의 지시라는 공범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1년 이상 66억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장씨와 심씨의 심리적 지배를 받아 이들의 기망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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