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선 징역 40년 선고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피고인이 교도소 수감 중 사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이날 오전 2시20분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다. 그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3시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B(20대·여)씨를 살해하고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5월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으나,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다가 1심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 1심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고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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