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회 가까이 횡령"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40대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회사 자금관리 담당으로 일하며 8년 동안 3억여원을 몰래 시아버지 계좌로 송금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횡령금 3억3304만원을 기존 회사 대표에게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2015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900여 차례에 걸쳐 물품 대금 등으로 받은 돈 3억3374만원을 시아버지 명의 계좌로 몰래 송금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2023년 말 회사가 다른 업체에 흡수합병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가다가 결국 횡령 사실이 적발됐으나, 이후 A씨가 변제한 횡령금은 70만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00회 가까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점과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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