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 훼손 행위는 처벌대상…유권자 주의 바라"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3.05.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5/NISI20250305_0020721093_web.jpg?rnd=20250305112548)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전국 3만6500여곳에 게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학력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이외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를 거쳐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정책, 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이달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 철거하는 등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거리에 게시된 벽보에 낙서하는 행위와 벽보를 찢거나 떼어내는 등의 훼손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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