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된다.
2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이 기간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22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첩부하고 선거공보를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비례대표 후보자 제외)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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