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29일·비대면 31일 마감
소농·면적직불금 11월 지급 예정
![[밀양=뉴시스]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2/NISI20260122_0002046283_web.jpg?rnd=20260122105305)
[밀양=뉴시스]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마감일(5월31일)을 앞두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들에게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 농업인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29일까지) 또는 모바일·ARS를 통한 비대면 신청(31일까지)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기존 수혜자 중 비대면 미신청자가 대상이며, 비대면 신청은 기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적격 농업인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통해 진행된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소규모 농가 대상, 농가당 130만 원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농지 면적 구간별 단가 적용)으로 구분된다. 시는 신청 마감 이후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오는 11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 농업인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29일까지) 또는 모바일·ARS를 통한 비대면 신청(31일까지)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기존 수혜자 중 비대면 미신청자가 대상이며, 비대면 신청은 기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적격 농업인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통해 진행된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소규모 농가 대상, 농가당 130만 원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농지 면적 구간별 단가 적용)으로 구분된다. 시는 신청 마감 이후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오는 11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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