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병하던 80대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3년…아들 징역 7년 확정

기사등록 2026/05/20 13:35:18

10여년 간 간병하다 형편 어려워지자 살해

범행 후 한강 뛰어들었다가 구조 후 기소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0여년 동안 간병하던 아내를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려 했던 80대 남편과 이들의 아들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0여년 동안 간병하던 아내를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려 했던 80대 남편과 이들의 아들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0여년 동안 간병하던 아내를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려 했던 80대 남편과 이들의 아들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7년 등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4일 경기 고양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의 목을 전선으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를 10여년 동안 간병했던 이들은 C씨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부양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다른 가족에게도 생활비를 지원 받기 힘들어지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후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었으나 구조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의 남편에게 징역 3년, 50대 아들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10년 이상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피면서 큰 희생과 노력이 수반되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요양원에 가는 것은 싫다고 하자 이로 인한 좌절감이 범행 결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C씨의 촉탁과 승낙에 따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C씨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지한 결단에 따라 살인 촉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및 존속살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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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병하던 80대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3년…아들 징역 7년 확정

기사등록 2026/05/20 13:35: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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