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경찰서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20일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4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충주시 봉방동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했거나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충주시 봉방동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했거나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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