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반정부 활동 누명 쓴 부자…아버지 사후재심 무죄 구형

기사등록 2026/05/20 12:05:18

검사 "제출할 증거·의견 없어" 무죄 구형

아들은 올 1월 재심서 40년여 만에 무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공안 당국의 고문에 못 이겨 한 자백 탓에 반정부 인사로 내몰려 유학생 아들과 함께 형사 처벌을 받은 교사의 사후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고(故) 문철태씨의 재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교사였던 고 문씨는 1970년대 일본 파견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의 제안을 받아 반국가 단체 구성원으로서 지령을 받거나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유학생 신분이었던 아들 문영석(현재 65세)씨 역시 일본을 오가며 이적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 부자는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감금된 뒤 잠을 자지 못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실제 아버지인 고 문씨는 생전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다.

앞서 올해 1월 광주고법에서 먼저 열린 아들 문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는 40여년 만에 무죄가 인정됐다.

이날 열린 아버지 고 문씨에 대한 재심에서 검사는 "증거도, 증거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겠다"며 구형 의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문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미 아들 문씨의 재심 재판에서 부자가 공안 당국의 불법 행위에 따른 자백 진술의 증거 능력이 배척된 바 있다. 당시 피고에게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아버지 문씨의 사후 재심 선고 공판은 6월10일 열린다.

문씨 부자가 연루된 간첩단 사건은 2024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일본서 반정부 활동 누명 쓴 부자…아버지 사후재심 무죄 구형

기사등록 2026/05/20 12:05:1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