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인센티브 강화"…이종배,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6/05/20 11:40:45

이종배 의원(사진=뉴시스DB)
이종배 의원(사진=뉴시스DB)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납품업체 지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품 업체 등과 이같은 약정을 체결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기업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 2024년 약정률은 66.2%였으나 지난해 54.2%로 더 떨어졌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참여 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사업 선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조정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급등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산업현장 전반에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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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인센티브 강화"…이종배,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6/05/20 11:40: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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