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기념식 개최
2024년 기준 전국 가정위탁아동 9408명 집계
![[세종=뉴시스]제23회 가정위탁의 날 행사 포스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0/NISI20260520_0002140426_web.jpg?rnd=20260520104543)
[세종=뉴시스]제23회 가정위탁의 날 행사 포스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5.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제23회 가정위탁의 날'을 앞두고 가정위탁 제도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해온 위탁부모와 종사자 등 총 28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20일 오후 3시 전남 여수 호텔 JCS 여수에서 '제23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가정위탁제도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매년 5월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의 가정위탁아동은 9408명이며, 가정위탁 가구는 7637세대로 집계됐다.
이날 행사에선 20년 넘게 가정위탁을 해온 이춘옥(강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소속)씨와 남명자(충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소속)씨 등 위탁부모 17명을 비롯해 종사자, 공무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단체 등 28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또 10년 이상 위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온 위탁부모 26명에게는 공로패를 전달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위탁부모와 종사자, 위탁아동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2박3일간 전남 여수 일원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정부는 국정과제 및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서 가정형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가정위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정위탁 임시후견인 제도' 시행도 발표했다. 지난 12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부모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임시 후견인 역할을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는 제도로, 이달 말부터 지자체에 임시후견인 역할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위탁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이사랑양육(1577-1406)과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머물 곳이 아니라, 아플 때 곁을 지켜주고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가정"이라며 "위탁가정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존중하고, 양육 과정의 일상에서 위탁부모가 겪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숙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직무대리도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내어주는 일"이라며 "가정위탁 제도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20일 오후 3시 전남 여수 호텔 JCS 여수에서 '제23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가정위탁제도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매년 5월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의 가정위탁아동은 9408명이며, 가정위탁 가구는 7637세대로 집계됐다.
이날 행사에선 20년 넘게 가정위탁을 해온 이춘옥(강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소속)씨와 남명자(충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소속)씨 등 위탁부모 17명을 비롯해 종사자, 공무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단체 등 28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또 10년 이상 위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온 위탁부모 26명에게는 공로패를 전달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위탁부모와 종사자, 위탁아동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2박3일간 전남 여수 일원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정부는 국정과제 및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서 가정형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가정위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정위탁 임시후견인 제도' 시행도 발표했다. 지난 12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부모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임시 후견인 역할을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는 제도로, 이달 말부터 지자체에 임시후견인 역할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위탁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이사랑양육(1577-1406)과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머물 곳이 아니라, 아플 때 곁을 지켜주고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가정"이라며 "위탁가정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존중하고, 양육 과정의 일상에서 위탁부모가 겪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숙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직무대리도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내어주는 일"이라며 "가정위탁 제도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