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 제재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 87.7% 차지
가격안정 보조금 받고도 담합 지속
중력분 가격, 3년새 최대 74% 상승
가격재결정 명령…"3개월 내 보고"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월27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밀가루가 진열돼 있는 모습. 2026.02.2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7/NISI20260227_0021189501_web.jpg?rnd=2026022710552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월27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밀가루가 진열돼 있는 모습. 2026.02.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약 6년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된 제분사 7곳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0일 대한제분·씨제이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 7곳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담합 사건 사상 최대인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분사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면·제과·제빵업체 등에 판매하는 기업 간 거래(B2B)용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합의·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 대상 제분사 7곳은 2024년 매출액 기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점유율 87.7%를 차지하는 과점사업자다.
이중 대한제분·씨제이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사 점유율은 62%다.
이들 제분사는 담합 기간 총 2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 거래처 공급물량과 공급순위 등을 합의했다. 대표자급 회합과 실무자급 회합은 총 55회 이뤄졌다.
담합은 2018년 11월 대한제분이 최대 수요처인 농심에 가장 낮은 견적을 내 최다 공급물량을 확보하면서 촉발된 경쟁 격화를 배경으로 시작됐다. 이후 2019년 11월 상위 3개사 대표자급 임원과 삼양사 임직원이 식당에서 회합하며 과도한 경쟁 자제와 적정 가격 유지, 안정적 물량 확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초기에는 농심·팔도 등 대형 수요처 공급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 2020년 1월에는 삼화제분·대선제분·한탑 등 하위사까지 가담해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혼합분과 중력 2급분 공급가격을 합의했다. 2021년 4월부터는 제분사 7곳 모두가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국제 원맥 시세 변동에도 편승했다고 봤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입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가격 인상폭과 시기를 합의했다. 2023년 이후 원맥 시세 하락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늦게 반영하기 위해 농심 등 대형 수요처 가격 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했다.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제분사들에게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 총 471억원을 지급한 기간에도 담합은 이어졌다. 보조금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밀가루 출하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 요인의 10% 이내에서 인상할 경우 가격 상승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담합 결과 밀가루 판매가격은 2022년 9월께 2019년 12월 대비 제분사별로 최소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올랐다. 해당 수치는 밀가루 품목 중 비중이 가장 큰 중력분의 회사별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제분사들은 원가 상승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원가 하락 폭은 최대한 늦게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수입을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일 대한제분·씨제이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 7곳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담합 사건 사상 최대인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분사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면·제과·제빵업체 등에 판매하는 기업 간 거래(B2B)용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합의·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 대상 제분사 7곳은 2024년 매출액 기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점유율 87.7%를 차지하는 과점사업자다.
이중 대한제분·씨제이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사 점유율은 62%다.
이들 제분사는 담합 기간 총 2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 거래처 공급물량과 공급순위 등을 합의했다. 대표자급 회합과 실무자급 회합은 총 55회 이뤄졌다.
담합은 2018년 11월 대한제분이 최대 수요처인 농심에 가장 낮은 견적을 내 최다 공급물량을 확보하면서 촉발된 경쟁 격화를 배경으로 시작됐다. 이후 2019년 11월 상위 3개사 대표자급 임원과 삼양사 임직원이 식당에서 회합하며 과도한 경쟁 자제와 적정 가격 유지, 안정적 물량 확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초기에는 농심·팔도 등 대형 수요처 공급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 2020년 1월에는 삼화제분·대선제분·한탑 등 하위사까지 가담해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혼합분과 중력 2급분 공급가격을 합의했다. 2021년 4월부터는 제분사 7곳 모두가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국제 원맥 시세 변동에도 편승했다고 봤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입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가격 인상폭과 시기를 합의했다. 2023년 이후 원맥 시세 하락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늦게 반영하기 위해 농심 등 대형 수요처 가격 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했다.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제분사들에게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 총 471억원을 지급한 기간에도 담합은 이어졌다. 보조금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밀가루 출하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 요인의 10% 이내에서 인상할 경우 가격 상승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담합 결과 밀가루 판매가격은 2022년 9월께 2019년 12월 대비 제분사별로 최소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올랐다. 해당 수치는 밀가루 품목 중 비중이 가장 큰 중력분의 회사별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제분사들은 원가 상승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원가 하락 폭은 최대한 늦게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수입을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2월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돼 있는 모습. 2026.02.22.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21180871_web.jpg?rnd=2026022211131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2월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돼 있는 모습. 2026.02.22. [email protected]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 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 1792억7300만원, 씨제이제일제당 1317억100만원, 삼양사 947억8700만원, 대선제분 384억4800만원, 한탑 242억9100만원, 삼화제분 194억4800만원이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5조6900억원이다. 남 부위원장은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이번 같은 경우는 15%를 적용했다"며 "상위 사업자는 15%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는데 하위 사업자 같은 경우는 10%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심의 협조에 따른 감경도 반영됐다. 남 부위원장은 "적극적인 협조를 한 사업자들은 조사 협조해서 20%까지 감경이 된 사업자가 있고 조사 단계의 협조만 인정돼 10% 감경된 사업자가 있고 협조 감경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자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제분사 7곳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가격재결정 명령은 담합 이전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밀가루 가격을 다시 결정하고 근거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다. 제분사들은 의결서 송부 이후 3개월 안에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가격 변경내역 보고명령도 부과했다. 제분사들은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남 부위원장은 "민생과 소비자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에서 이런 담합이 깨졌을 때 가격 인하 효과라는 게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 밀접 품목, 국민 생활하고 밀접한 품목들은 적극적으로 가격재결정 명령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검찰 고발요청에 따라 제분사 7곳과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총 14명에 대해 이미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제분사 7곳은 2006년에도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제분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5억4700만원을 부과하고 각사 대표자급 임원 6명을 고발했다.
남 부위원장은 "밀가루와 지난번 설탕 등은 담합에 취약한 요소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며 "반복되는 담합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 사업자의 중대한 불공정행위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만이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 성장의 기조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정위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16_web.jpg?rnd=20190905134812)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