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분양 세부 방안 마련
지식서비스산업 입주 자격 정비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그동안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던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소유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공유지 분양 세부 방안 마련 및 사후 관리를 통한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자유무역지역의 노후화된 생산시설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국·공유지 분양 세부 방안을 마련해 토지 소유에 기반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 전환(DX)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
국·공유지 분양 세부방안 마련 및 관리제도 정비와 관련해 정부는 국·공유지와 공장의 매각 가격, 매각 대상 등 분양 절차와 조건을 마련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제한 기간을 신설하고, 입주 계약 미체결이나 무단 처분 등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 법률에서는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보처리·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수출 기업에 입주 자격을 부여했다.
이와함께 대규모 공장이 필요 없는 지식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건축면적률 예외를 허용하는 등 입주 문턱도 대폭 낮췄다. 아울러 관세법 특례를 관세 부과·감면 범위까지 확대하고 원료과세 방식을 신설했다.
개정 법률은 시행령 등 개정을 거쳐 2027년 5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자유무역지역이 제조·물류 거점을 넘어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융합된 첨단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17_web.jpg?rnd=202511181526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