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병원 책임 20% 제한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퇴원 조치한 병원에 유족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최근 A씨 유족이 충북 청주지역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에 A씨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40대)씨는 2022년 2월 복통 증세로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급성 장폐색 이외 특이사항 없음' 소견을 받았다.
추적 관찰을 위한 외래진료 안내를 받고 퇴원한 A씨는 퇴원 당일 늦은 오후 재차 병원을 방문했다.
이튿날 병원 측은 장 천공 의심으로 응급 수술을 결정했으나, A씨는 수술 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1차 내원 당시에도 입원 치료가 필요했으나 병원이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첫 내원 당시 입원 치료 권유에도 A씨가 이를 거부한 점, 당시 증상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의료진의 진단·처치·퇴원 절차가 적절한 점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차 내원 당시 환자에 대한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라며 "퇴원 당시 체온 측정만 있었을 뿐 신체 상황을 판단할 만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의는 A씨의 검사 결과를 볼 때 입원 조치 후 추가 검사나 보존 치료가 진행됐다면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다만 1차 내원 당시 과실 외에 치료나 검사 절차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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