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영농형 태양광법 차질 없이 시행…하위법령 등 후속조치"

기사등록 2026/05/19 16:33:54

송미령, 완주 실증단지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

실증 연구 참고해 태양광 설비 및 시공기준 마련

[완주=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찾아 관련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사진 = 농식품부 제공) 2026.05.19.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찾아 관련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사진 = 농식품부 제공) 2026.05.19.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찾아 관련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농진청을 방문해 영농형 태양광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영농형 태양광법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영농활동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법 통과를 계기로 실증 사례를 확인 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진청 실증단지에는 지난 2019년과 2021년 고정형·추적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태양광 하부에서 벼·밀·콩 등 식량작물 생산 분석 등이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이런 실증 결과를 토대로 영농형 태양광 설비와 시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식량안보 확보, 농업인 소득 제고, 질서 정연한 도입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법 시행 전까지 현장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해 하위법령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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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영농형 태양광법 차질 없이 시행…하위법령 등 후속조치"

기사등록 2026/05/19 16:33: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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