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非반도체 직원들 "최대 노조, 파업참여 협박·절차 무시" 노동부 진정

기사등록 2026/05/19 16:25:02

최종수정 2026/05/19 16:29:20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도 신청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재개에 나선 18일 사후조정 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입구에서 삼성노조 DX부문 노조원들이 'DX 차별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2026.05.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재개에 나선 18일 사후조정 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입구에서 삼성노조 DX부문 노조원들이 'DX 차별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2026.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과 가전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분 일부 직원들이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가 주도하는 단체교섭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DX부문 직원들의 주도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초기업노조에 시정 명령과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지난 3월 총파업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파업 불참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발언이 노동조합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강제 전배나 해고 등 조합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노조 규약상 대의원회와 총회를 개최해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해야 하지만, 총회 등이 생략돼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법률 대리하는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는 "최 위원장의 발언은 파업 참여 여부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참여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게 돼 있는데 이부분도 절차적으로 무시됐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법률대응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열리는 20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 취지와 경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DX직원들은 성과급 논의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DS)부문 중심으로 진행되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내 임직원 게시판에 근조의 의미를 가진 검은 리본을 형상화한 '▶DX◀'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명복 릴레이'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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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非반도체 직원들 "최대 노조, 파업참여 협박·절차 무시" 노동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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