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서 음주운전 차량에 50대 사망…구조하던 60대도 부상

기사등록 2026/05/19 15:41:12

가해 운전자, '위험운전치사상' 구속영장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50대 여성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를 도우려던 60대 남성도 함께 부상을 당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관악구 봉천동 은천로입구삼거리 인근에서 도로에 서 있던 보행자 2명을 덮쳐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성 보행자가 도로 위를 배회하고 있는 것을 본 다른 남성 보행자가 이를 도우려고 차도에 올랐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를 크게 다친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남성은 골반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여성 보행자는 정신질환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도 비슷한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하던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긴급체포했다. 박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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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서 음주운전 차량에 50대 사망…구조하던 60대도 부상

기사등록 2026/05/19 15:41: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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