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국방부 재차 제소…"청사 출입시 관계자 항시 동행 위헌"

기사등록 2026/05/19 15:21:52

최종수정 2026/05/19 17:26:24

국방부 "국가 기밀 보호하기 위한 조치" 반박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 시간) 기밀 보호를 이유로 취재 제한 조치를 강화한 미 국방부를 대상으로 또다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미승인 정보를 언론에 노출하지 말라는 국방부의 당시 보도지침을 거부해 출입이 금지된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지난해 10월 15일 짐을 들고 청사 밖으로 나오는 모습. 2026.05.19.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 시간) 기밀 보호를 이유로 취재 제한 조치를 강화한 미 국방부를 대상으로 또다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미승인 정보를 언론에 노출하지 말라는 국방부의 당시 보도지침을 거부해 출입이 금지된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지난해 10월 15일 짐을 들고 청사 밖으로 나오는 모습. 2026.05.19.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기밀 보호를 이유로 취재 제한 조치를 강화한 미 국방부를 대상으로 또다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18일(현지 시간) AP통신,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NYT는 이날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국방부 직원의 동행 없는 기자의 청사 내 이동을 금지하고 본관 기자실을 폐쇄한 조처는 수정 헌법 1조가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기자 출입증을 선별적으로 발급하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국방부 직원의 동행 시에만 기자 출입을 허용하고 본관 내 기자실을 폐쇄하는 내용 등이 담긴 추가 조처를 발표했다.

NYT는 소장에서 "국방부를 효과적으로 취재하기 위해선 기자들은 건물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공보실 담당자들을 수시로 접촉해야 한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국방부는 지난 수십 년간 보안 구역이 아닌 복도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국방부 접근권이 없으면 기자들은 인터뷰 기회를 포기하거나 수 시간 동안 전화로 일정 담당자들과 통화를 시도하며 건물 안팎을 오가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NYT 소송은) 기밀 정보를 입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제거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그들은 국방부 복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를 원하는 데, 이는 다른 어떤 연방 건물에서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국방부의 정책은 합법적이며 기밀이 불법적인 범죄 유출로부터 보호되도록 엄격하게 설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 도입한 새 취재 규정을 문제 삼이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방부는 당시 승인되지 않은 기밀, 기밀은 아니지만 통제된 정보를 허락 없이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보도지침을 발표하며 서약서에 출입 기자들의 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NYT를 포함해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NBC, ABC, 액시오스, AP통신, 뉴스맥스 등 대부분 언론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연방 법원은 지난 3월 국방부의 해당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NYT는 국방부가 본관 내 기자실 폐쇄 및 별관 이동, 직원 동행 의무화 등의 임시 정책으로 맞서자 재차 소송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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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美국방부 재차 제소…"청사 출입시 관계자 항시 동행 위헌"

기사등록 2026/05/19 15:21:52 최초수정 2026/05/19 17: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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