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런 사건은 포렌식 안 한다"…불송치 종결
고소인 이의신청…검찰, 포렌식 통해 자료 삭제 확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 14일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회사 임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05.1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2/NISI20260322_0021218032_web.jpg?rnd=2026032214561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 14일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회사 임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보완수사를 진행해 회사 영업자료 삭제 혐의를 받는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 14일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회사 임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급여 미지급으로 앙심을 품고 2024년 11월 퇴사하기 전 회사 PC에 저장된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경찰에 회사 임원이 사용한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면서 자료 삭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이런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뒤 자료 삭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불송치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사건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고소인 측으로부터 A씨가 사용한 PC의 포렌식 결과를 확보하고 포렌식팀의 기술자문을 진행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PC가 자동으로 포맷됐다는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A씨가 임의로 영업자료를 삭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 입은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법통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 14일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회사 임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급여 미지급으로 앙심을 품고 2024년 11월 퇴사하기 전 회사 PC에 저장된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경찰에 회사 임원이 사용한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면서 자료 삭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이런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뒤 자료 삭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불송치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사건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고소인 측으로부터 A씨가 사용한 PC의 포렌식 결과를 확보하고 포렌식팀의 기술자문을 진행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PC가 자동으로 포맷됐다는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A씨가 임의로 영업자료를 삭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 입은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법통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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