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노출 PTSD 예비역 병사…法 "보훈보상 대상자 해당"

기사등록 2026/05/19 11:38:06

최종수정 2026/05/19 12:56:24

[광주=뉴시스]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군 복무 중 중금속 누출 사고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육군 예비역 등 전역 장병들이 보훈 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육군 병 예비역 A씨가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11월 A씨가 군 복무했던 육군 한 부대 서버실에서 축전기 과열로 장병 6명이 황산·납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어지러움과 불면증을 겪었고 병원에서 좌측 메니에르 병(어지럼증·귀 먹먹함 등이 반복되는 질환) 진단을 받았다. 병세가 더욱 악화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메니에르 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전두엽 손상 등 상이를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반려했다.

재판장은 사고 전후 의무 기록, 의료 전문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중금속 급성 노출로 인해 전두엽 기능 저하증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장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전두엽 손상에 대한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메니에르 병에 대해서는 "군 직무 수행 또는 훈련으로 인해 발병했다거나 자연 경과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는 해군 예비역 중령 B씨가 광주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상작전헬기 조종사로서 26년간 복무하다 정년 퇴역한 B씨는 "무리한 직무 수행으로 목디스크, 허리디스크가 생겨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다.

재판장은 "A씨의 비행 경력 등이 장시간 경추(목 관절)에 지속적 부담이 누적돼 발병하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비해당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중금속 노출 PTSD 예비역 병사…法 "보훈보상 대상자 해당"

기사등록 2026/05/19 11:38:06 최초수정 2026/05/19 12:56: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