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피격' 서훈 2심 1년 6개월 구형…"국민 기만, 엄벌 필요"

기사등록 2026/05/19 10:32:50

최종수정 2026/05/19 11:06:24

前 해경청장에게는 징역 2년 구형

檢 "국가기관이 국민 기만한 사건"

1심 무죄…"허위 개입 증거 부족"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 전 실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항소심 1차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0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 전 실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항소심 1차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우리 국민이 차가운 바다에 수 시간 떠 있으며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외려 북한군에 의해 피격, 소각된 참담한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국가기관이 유족과 국민을 기만한 사안으로 엄벌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해선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북한에 의해 국민이 피격, 소각되는 결과가 발생하자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 사건 은폐를 계획하고 주도한 사건의 최종 결정자"라며 "책임자로 죄책이 매우 무거움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을 향해선 "당시 해경청장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건 은폐에 가담하고 유족에게 2차 피해를 가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면서 발생했다.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이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돼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이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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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피격' 서훈 2심 1년 6개월 구형…"국민 기만, 엄벌 필요"

기사등록 2026/05/19 10:32:50 최초수정 2026/05/19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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