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징역 14년 선고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5/17/NISI20230517_0001268343_web.jpg?rnd=20230517175138)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일을 그만두라는 말에 화가 나 자신이 근무하던 세차장 업주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4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5분께 경기 시흥시 대야동 한 세차장 사무실에서 세차장 업주인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12월 B씨와 세차장을 개업해 같이 운영하다가 채무로 자신의 재산이 압류되자 이 사건 세차장 명의를 B씨로 변경하고 계속 세차장 일을 해왔다.
그러다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하다가 "일 그만두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법적으로 세차장은 온전히 내 것이다. 법대로 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살인의 고의가 명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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