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반값에 해줄게"…가짜 법률로 2500만원 꿀꺽한 40대 징역형

기사등록 2026/05/19 06:00:00

최종수정 2026/05/19 06:36:24

法 "법률 생활 공정한 운용 방해"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정덕수 부장판사)은 지난 12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인 A씨는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관한 대리·중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면 600만원 정도 드는데 나한테 하면 300만원에 처리해주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피해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이를 듣고 A씨에게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상대방과의 합의 등을 맡겼다.

A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뜯어낸 비용은 총 2575만원에 달한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변호사의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했고,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며 "이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여 법률 생활의 공정한 운용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도의 취지에 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변호사 반값에 해줄게"…가짜 법률로 2500만원 꿀꺽한 40대 징역형

기사등록 2026/05/19 06:00:00 최초수정 2026/05/19 06:36: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