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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024년부터 성평등가족부와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도권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초 1학년~고 3학년)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7~12세)은 연 40만원, 중학생(13~15세)은 연 50만원, 고등학생(16~18세)은 연 6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은 학습 교재 구입과 독서실 이용, 예체능 교육,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6월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족센터에 방문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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