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여순사건 등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배상하라"

기사등록 2026/05/18 11:38:23

최종수정 2026/05/18 13:08:24

여순사건·보도연맹사건 등 민간인 희생자 유족

유족들,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법원 "공무원인 군경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국전쟁 발발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 2026.05.1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국전쟁 발발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 2026.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한국전쟁 발발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지난 8일 A씨 등 피해자 유족 23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희생자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5000만원, 부모와 자녀에게 1000만원, 형제자매에게 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이 대한민국 군경 등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살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이상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객관적으로 공무원인 군경들의 직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생당한 희생자들과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해 희생자들 본인은 물론, 유족들도 가족을 잃은 박탈감,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경제적 빈곤과 대물림 등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전후 이념 대립과 남북 분단 체제가 구축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노출됨으로써 더 큰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 34명의 유족이다.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전후로 좌익 활동에 연관됐거나, 정치·사상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각 사건의 피해자들을 특정하고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해 7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경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희생자들의 유족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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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여순사건 등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배상하라"

기사등록 2026/05/18 11:38:23 최초수정 2026/05/18 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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