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청, 합리적 승소 가능성 부족 판단"
"연이은 IP 성과…체계적 특허 방어력 확인"
![[서울=뉴시스] 알테오젠 본사 및 연구소 조감도 (사진=알테오젠 제공) 2025.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0/NISI20251120_0001997751_web.jpg?rnd=20251120090036)
[서울=뉴시스] 알테오젠 본사 및 연구소 조감도 (사진=알테오젠 제공) 2025.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바이오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을 대상으로 경쟁사인 할로자임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이 기각됐다.
알테오젠은 미국 특허상표청이 할로자임이 제기한 IPR에 대해 심리 개시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IPR은 알테오젠의 미국 특허 제1222만1638호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제조 방법’ 특허에 대해 할로자임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절차이다.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은 피하주사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 특허를 두고 분쟁 중이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미국 특허청은 지난 15일(현지시간) 공개된 결정문에서 이번 케이스의 쟁점을 검토한 결과, 할로자임이 심판 대상 청구항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승소 가능성’(reasonable likelihood of prevailing)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 미국 특허청장 권한으로 IPR 절차 개시를 기각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알테오젠은 이번 결정이 자사의 정맥주사 제형 의약품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 특허의 기술적 차별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ALT-B4’ 관련 핵심 특허를 중심으로 글로벌 지식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이번 결정은 알테오젠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체계적으로 구축됐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알테오젠은 미국 내 법률대리인 및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관련 특허 이슈를 분석하고, 미국 로펌 전문가들과 협력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 왔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이번 미국 특허청 결정에 대해 만족하며, 할로자임이 제시한 선행기술과 주장이 당사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IPR 본심리 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ALT-B4 관련 특허 전략과 권리 보호 체계가 기술적·법률적 관점에서 구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사의 개발 및 상업화 일정에 맞춰 ALT-B4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핵심 플랫폼 기술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IPR은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 유효성을 다시 심사하는 제도로, 제3자가 공개 문헌 및 특허 등 선행기술을 근거로 등록된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다룬다. 기존 공개 문헌을 기반으로 판단하며, 미국 특허심판원이 합리적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본심리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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