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항소심서도 집유
"상해 예견 가능성 인정된다"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60대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피의자에게 중상을 입힌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백했다가 당심에서 이를 번복하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폭행으로 가해진 뇌압의 정도, 폭행이 행해진 위치나 시간, 피해자에게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되며,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피고인을 위한 다수의 탄원서가 제출되기는 했지만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8월12일 오후 11시45분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 출동했다가 피해자 B(60대)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B씨의 목을 강하게 누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양팔을 등 뒤로 모아 수갑을 채우는 뒷수갑을 차고 있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오른쪽 팔로 B씨의 목을 감은 뒤 강하게 졸라 B씨의 목이 뒤로 꺾이게 하고, 뒷수갑 상태의 피의자를 이동시킬 경우 팔짱을 끼고 동행해야 한다는 경찰청 예규를 위반해 왼쪽 팔로 B씨의 목을 감은 상태로 순찰차까지 끌고 갔다.
A씨는 B씨를 순찰차에 태운 뒤에도 말싸움하다가 체중을 실어 오른쪽 팔꿈치로 B씨의 왼쪽 목 부분을 41초간 강하게 짓누르고, 재차 같은 방식으로 9초간 눌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총경동맥폐색으로 인한 허혈성 뇌졸중을 진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체포, 인치 과정에서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짓누르는 등 폭행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중한 장애를 입어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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