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울산시청 공무원과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700만원을 선고하고 8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인 6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200만원을 선고하고 210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울주군청과 울산시청 환경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관련 자문을 해주고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업체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을 조언해주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는 업체 관계자들에게 관련 행정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210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뇌물을 받아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700만원을 선고하고 8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인 6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200만원을 선고하고 210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울주군청과 울산시청 환경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관련 자문을 해주고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업체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을 조언해주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는 업체 관계자들에게 관련 행정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210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뇌물을 받아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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