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 지역 경찰관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17일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2166만원 중 100만원을 인출해 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1280만원 상당을 찾은 뒤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부산 지역 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뒤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대출을 받고자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쟁점인 범행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출 상담사의 '허위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채무 상환 능력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이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 신분을 감추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점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인 A씨가 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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