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고로 휴업 중이던 직원 해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산업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산업재해로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어 휴업 중인 근로자 B(35·여)씨를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충북 진천군의 한 업체 내에서 지게차에 부딪혀 넘어진 후 역과당해 부상을 입고 요양을 위해 2024년 9월까지 휴업 중인 상태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
A씨는 폐업한 회사의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B씨를 해고한 것이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휴업 중인 근로자를 해고했다"라며 "피고인의 연령, 범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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