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러시아 법원이 한국 보이그룹을 소재로 한 동성 팬픽을 작성한 여성에게 강제노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5/14/NISI20260514_0002135993_web.jpg?rnd=20260514200024)
[서울=뉴시스] 러시아 법원이 한국 보이그룹을 소재로 한 동성 팬픽을 작성한 여성에게 강제노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한국의 유명 보이 그룹을 소재로 동성애 팬픽션을 작성한 러시아 여성이 '불법 음란물 제작' 혐의로 강제 노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현지시각) THEM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사진작가 알렉산드라 쿠지크에게 18개월의 강제 노역형을 선고했다.
쿠지크가 작성한 소설은 한국의 보이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 멤버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지크는 노역 기간 동안 임금의 10%를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1년 전 한 여성이 자기 딸의 전자 기기에서 동성 간 로맨스를 다룬 쿠지크의 팬픽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쿠지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전자 기기와 서적을 대거 압수했다.
쿠지크는 해당 소설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출판할 의도가 없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에 게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고자가 해당 내용을 캡처해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에 고발하면서 법적 처벌로 이어졌다.
당초 쿠지크는 최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집필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돼 18개월 노역형에 처해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23년 성소수자(LGBTQ+) 선전 금지법을 확대 개정하고 성소수자 운동을 '극단주의'로 규정하는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서 러시아 법원은 자국 내 최대 만화 사이트에 대해 "국가 안보에 대한 문화적 위협"이라며 수억원대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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