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엄단해 정의 바로 세워야"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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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치매를 앓고 있어 거동이 어려운 80대 노모를 추행하고, 장기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러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전자장치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요양원 등에 보호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무차별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의 모친을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낳고 기른 피고인의 학대로 장기간 고통을 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생명을 잃기 전까지 느낀 공포감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는 산정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에서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주장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성폭력 범죄와 생명을 앗아간 강력범죄를 엄단해 정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고 그래야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 행위는 인정하지만, 학대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부검 감정서에 명확한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한다"며 "피해자는 고령이고 치매 증상이 심해져 앉거나 누워서만 생활해 몸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라 지병 및 노화가 원인이 돼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피해자를 홀로 돌봤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를 모시고 병원을 오가며 범행 이전 적극적으로 간병했다"며 "가족들도 피고인의 노력을 알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성실히 살아온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 계속 반성하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봉사하며 살겠다"며 "이런 일을 저지르고 용서를 바라는 것이 염치없지만 간곡히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 B씨를 121회에 걸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1개월 가량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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