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 면허 정지 취소해야"

기사등록 2026/05/14 14:50:34

의정갈등 중 전공의 총파업 지지…면허정지 3개월

1·2심 법원 모두 "면허 정지 처분 취소해야" 판단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은 복지부 승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김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2026.05.1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김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2026.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4일 김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소송 2심에서 김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김 회장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 취소 소송에선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며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 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박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다. 이들은 같은 달 열린 서울시의사회 1차 궐기대회에서 의사 총파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김 회장과 박 부회장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같은 해 3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에 김 회장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김 회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는 기각했다.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김 회장 측은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사유로 이뤄졌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회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고, 면허 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회장 등은 2024년 5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은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정부 정책에 호소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 집단사직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전공의와 의대생도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하는 진료 거부를 하지 말고, 집단적 방법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치지 말라는 당연한 내용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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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 면허 정지 취소해야"

기사등록 2026/05/14 14:50: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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