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임차농 계약 해지 피해 막는다…대체농지 우선 공급

기사등록 2026/05/14 09:51:37

농지전수조사 앞두고 임차농 보호장치 마련

계약 일방 종료된 임차농, 경작 사실 증빙시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공급

[세종=뉴시스] 사진은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2025.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사진은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2025.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의 농지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임차인의 경작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전수조사가 예고되면서 일부 농지 소유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농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공사는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이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경작 사실 증빙은 임대차 계약서나 친환경 인증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관행적 임대차 관계를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을 보호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어촌공사를 통한 공식 계약 없이 영농해 온 임차인이 농지 소유자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농지를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하는 방식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수요 증가에 대비해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도 확대한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농지 위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역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활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이후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변경 등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농어촌공사는 임대수탁 계약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실시간 공유해 전화로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계약 다음 날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송해 농지대장 변경사항도 직권 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로 자리 잡고, 효율적 농지이용과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상속 농지를 공사에 위탁하면, 공사가 이를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상 예외적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지를 공사에 위탁하면 수탁 기간 중 농지처분 의무 면제,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안정적 임대료 수령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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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임차농 계약 해지 피해 막는다…대체농지 우선 공급

기사등록 2026/05/14 09:51: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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