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한 배 시운전하던 70대…무면허 운항 혐의 적발

기사등록 2026/05/14 09:42:54

최종수정 2026/05/14 10:22:24

해경 "해상 안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로 운항된 선박(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면허로 운항된 선박(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조종 면허 없이 배를 운항한 혐의로 선박수리업자 70대 A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충남 서천군 장항항에서 군산시 해망동 내항 인근 해상까지 총 7.93t급 어선을 무면허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리한 선박의 시운전을 위해 직접 배를 몰았으나, 해당 어선을 조종하는 데 필수적인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단순 시운전을 목적으로 한 짧은 거리의 이동이라 하더라도 자격 없이 선박을 조종하는 행위는 해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포구 주변 해역은 어선과 작업선, 레저 선박 등이 수시로 통항하는 곳이어서 무자격 운항 시 충돌이나 좌초 등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점검과 단속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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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한 배 시운전하던 70대…무면허 운항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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