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1.newsis.com/2026/05/14/NISI20260514_0002134955_web.jpg?rnd=20260514092739)
[서울=뉴시스](사진출처: JTBC 사건반장)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결혼을 약속한 예비신부가 사실은 사기 혐의 피의자였고, 상견례에 참석했던 부모마저 돈을 주고 섭외한 '가짜 연기자'였다는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을 두 달 앞두고 예비신부의 실체를 알게 됐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해 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두 살 연상의 여성 B씨를 만났다. B씨는 자신을 대구의 한 국립대학교 수학교육과 출신으로, 공부방 형태의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라고 소개했다.
또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과 함께 "수강생 수십 명을 가르치며 월수입 2000만원을 벌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건설회사 임원 출신 아버지와 약사인 어머니가 건물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고, 친언니는 의사라고 소개했다.
이후 양가 상견례까지 진행됐고, A씨는 예비 장인·장모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B씨 부모는 결혼을 반기며 환대했고, 이후 결혼 날짜까지 올해 6월로 정해졌다.
특히 B씨 측은 A씨 부부를 위해 대구의 25억원 상당 아파트를 계약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B씨는 "학원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며 태블릿 구매비와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보여준 학원 관련 서류와 재정 자료 등을 믿고 수차례 돈을 건넸으며, 금 구매 비용까지 포함해 총 1억5000만원가량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지난 3월 말 A씨는 경찰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B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이며 계좌 추적 과정에서 A씨의 송금 내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과거에도 사기 전력이 있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충격은 상견례에 참석했던 '예비 장인·장모'의 정체였다.
A씨는 B씨가 구속된 뒤 처음으로 B씨의 친언니를 만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만난 부모가 실제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연기자를 섭외해 부모 역할을 맡겼으며, 만남 한 차례당 수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름과 나이, 학력 등도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실제로는 전문대 출신이었으며, 나이 역시 A씨에게 밝힌 것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B씨를 상대로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