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받글' 공유하면 이용정지될까?"…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기준 살펴보니

기사등록 2026/05/13 17:42:18

최종수정 2026/05/13 19:32:24

네카오 등 참여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공개

메신저·이메일 등 비공개 대화형 서비스는 자율규제 대상 제외

딥페이크·AI 음성 합성에 엄격 대응…"판단 기준 민간에 떠넘겨" 비판도

[그래픽=뉴시스]  hokma@newsis.com
[그래픽=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가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대응 방침을 내놨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내 단순 공유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딥페이크나 조직적 유포 등 악의적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시행령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일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을 넘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운영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카톡 단순 공유는 제외"…딥페이크·조직 유포는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황창근 KISO 정책위원(홍익대 법학과 교수)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세미나'에서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2026.05.13. alpaca@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황창근 KISO 정책위원(홍익대 법학과 교수)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세미나'에서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2026.05.13. [email protected]

KISO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카카오톡, 이메일 등 대화형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황창근 KISO 정책위원(홍익대 법학과 교수)은 "제공자의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과 통신 비밀 보장 등 기본권 보호를 조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메신저, 메일 등 대화형 서비스는 헌법상 통신 비밀 침해나 검열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적용 범위에 포함할 경우 위헌 논란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일 뿐 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훼손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글과 사진을 공유할 경우 사안에 따라 민사 소송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KISO는 허위조작정보 성립 요건으로 ▲정보의 허위·조작 여부 ▲작성자의 허위 인식 ▲손해 가해 혹은 부당 이익 목적 ▲인격권·재산권·공공 이익 침해 등을 제시했다.

황 위원은 법률상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게시자와 이용자 모두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단순 사실 오류나 의견, 논평, 패러디 등은 원칙적으로 허위조작정보로 보지 않는다. 또 허위 여부 판단 시에는 단순 일부 오류보다는 핵심 메시지가 이용자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조작정보' 판단 기준에는 AI 음성 합성, 딥페이크, 허위 캡션, 맥락 재편집 등이 포함됐다. 공공의 이익 침해 사례로는 감염병 허위정보, 선거 왜곡, 뱅크런 유발, 주가·가상자산 시세 교란 등이 제시됐다.

황 위원은 부당한 이익 범위에 대해 "일반적·추상적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공의 이익 침해를 통해 얻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신고 접수 시 삭제, 노출 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반면 매크로를 이용한 조직적 표적 신고 등 신고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신고 접수를 제한할 수 있는 방지 장치도 도입했다.

KISO는 향후 전문가 심의를 위한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판단이 어려운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가 해결 안 하고 플랫폼에 떠넘겨" 비판도

[서울=뉴시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정책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세미나'를 열었다. 2026.05.13. alpaca@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정책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세미나'를 열었다. 2026.05.13. [email protected]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율규제안 마련과 별개로 입법 체계의 한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황 위원은 국회가 허위조작정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구조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법을 만들어놓고 판단 기준 설정이라는 핵심 과제를 민간에 밀어버린 것은 국회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기술적·법적 한계에 따른 국내 사업자 역차별 우려도 나왔다. 검색 서비스의 경우 외부 웹문서 원본을 직접 조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에도 국내 사업자에게만 엄격한 의무를 지울 경우,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연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을 민간 자율규제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핵심 판단 기준을 법률이나 시행령 수준으로 올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삭제·차단 중심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과잉 차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허위 여부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 삭제 외에도 팩트체크 정보 제공이나 반론 표기 등 다양한 조치 수단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카톡 '받글' 공유하면 이용정지될까?"…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기준 살펴보니

기사등록 2026/05/13 17:42:18 최초수정 2026/05/13 19:32: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