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성근 주도적 공범…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종합특검에 경북경찰청 외압 의혹 엄정 수사 촉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순직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8.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8/NISI20251128_0021078214_web.jpg?rnd=20251128114912)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순직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상병 순직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은 13일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이 전 대대장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장 전 중대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중 가장 낮은 계급인 중위로서 상급 지휘관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정당한 현장 지휘권자인 박 전 여단장을 장시간 수행 업무에 묶어 작전 지휘 체계에 혼선을 초래한 부분, '가슴 장화 확보' 발언과 '바둑판식 수색' 지시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박 전 여단장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더 들어가도 되지' 발언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최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허리 깊이 입수' 지침을 확대하고 전파한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부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주도적 공범"이라며 "증거 은닉과 공범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 회유 시도, 유족에게 책임 회피성 연락을 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징역 3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서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에 비춰볼 때 형량이 과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성과주의에 매몰돼 장병의 생명을 도외시한 지휘 행태, 불합리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하급자들의 현실이 한 청년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지휘 권한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항소심에서 보다 명확히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겐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채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 본부중대 직속상관이었던 이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이, 장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특검은 1심 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 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지휘 권한의 남용과 책임 회피라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상급 지휘관들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에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은 사건이 세상에 올바르게 기억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남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의 초동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경북청 내부에서 수사 방향을 임의로 조정했는지,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지 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수사 기간으로 실체를 완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사건을 맡은 종합특검에 엄정 수사를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 등 주요 피고인들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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