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비극 막는다" 박성민, 보호공백 방지 3법 발의

기사등록 2026/05/13 11:10:34

체포·구속 단계부터 미성년 자녀 확인…수사·복지 연계 강화 추진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박성민 의원실 제공) 2026.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박성민 의원실 제공) 2026.04.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초등생 자녀를 포함한 일가족들이 생활고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이른바 '보호공백 방지 3법'이 추진된다. 부모의 체포·구속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와 취약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모 등의 체포·구속·수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한 '보호공백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묶은 것으로, 수사·교정·복지 체계를 연계해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은 최근 울주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을 대표적인 제도 공백 사례로 언급했다. 당시 생계를 책임지던 모친이 구속된 뒤 남겨진 가족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지만, 관련 정보가 복지 체계로 제때 연결되지 못하면서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용자 6만1165명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925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미성년 자녀 수는 1만4218명에 달했다.

경제적 어려움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중 약 45%는 경제 상황이 '다소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고 답했고, 국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20%를 넘었다.

하지만 실제 복지 연계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법무부의 수용자 자녀 지원 실적을 보면 공적 지원으로 연결된 사례는 130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실제 보호 조치까지 이어진 경우는 9건에 불과했다.

개정안에는 체포·구속 단계에서 미성년 자녀 보호 공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수용자 동의 없이도 교정시설이 지자체에 최소한의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찰청과 교정시설을 복지 정보 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해 긴급복지와 아동 보호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 집행은 엄정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겨진 아이가 제도 밖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부모의 체포·구속 뒤 남겨진 아이들의 생계와 돌봄까지 국가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울주군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교정·복지 체계를 촘촘히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오후 4시48분께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자녀 중 3명은 미취학 연령, 나머지 1명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생 B양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아이들의 몸에서 외상 등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홀로 4남매를 양육하며 겪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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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비극 막는다" 박성민, 보호공백 방지 3법 발의

기사등록 2026/05/13 11:10: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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