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술 반입 방지 못한 점은 징계 청구하지 않아"
박 "징계 처분 통보 받지 못해…징계 확정 시 소송"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했다. 2026.05.11.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1/NISI20260511_0021279202_web.jpg?rnd=20260511145512)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했다. 2026.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김정현 기자 =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해 법무부에 정직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점 등을 징계 청구의 핵심 사유로 삼았다.
박 검사는 징계 청구 사실을 대검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징계 청구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대검은 12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했다.
대검은 징계 청구 사유로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을 들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지난 2023년 5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9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로 설치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8개월간 조사 끝에 서울고검TF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에 술을 반입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최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다. 박 검사는 "당시 바로 옆에 있었던 교도관조차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대검은 지난 11일 오후 2시께부터 감찰위원회를 열고 6시간 가까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 바 있다. 심의 대상 혐의는 ▲조사실 술 반입 ▲통화 녹취록 ▲반복 소환 ▲서류 기재 미비 ▲외부 음식 취식 등이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출석을 자청하며 대기 3시간만인 오후 5시께 감찰위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감찰위원회는 중징계인 정직 징계 청구했으며 대검은 이를 존중해 법무부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견책을 제외한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검이 박 검사의 징계 시료가 만료되는 오는 17일 이전에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법무부의 추가 징계 심의 여부와 최종 징계 결정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시킨 바 있다.
한편 박 검사는 감찰위의 징계 결과와 관련해 대검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징계 청구 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무리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검으로부터 아무것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 자체는 중징계를 예상했을 때 밖에 할 수 없다. 결론을 정해놓고 한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내용은 다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직 처분이 확정될 경우 즉각 소송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대로 (정직 징계)하면 100% 소송하고 이긴다고 확신한다"면서 "절차상 다 위반이며, 증거도 하나 없는데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박 검사는 징계 청구 사실을 대검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징계 청구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대검은 12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했다.
대검은 징계 청구 사유로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을 들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지난 2023년 5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9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로 설치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8개월간 조사 끝에 서울고검TF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에 술을 반입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최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다. 박 검사는 "당시 바로 옆에 있었던 교도관조차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대검은 지난 11일 오후 2시께부터 감찰위원회를 열고 6시간 가까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 바 있다. 심의 대상 혐의는 ▲조사실 술 반입 ▲통화 녹취록 ▲반복 소환 ▲서류 기재 미비 ▲외부 음식 취식 등이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출석을 자청하며 대기 3시간만인 오후 5시께 감찰위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감찰위원회는 중징계인 정직 징계 청구했으며 대검은 이를 존중해 법무부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견책을 제외한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검이 박 검사의 징계 시료가 만료되는 오는 17일 이전에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법무부의 추가 징계 심의 여부와 최종 징계 결정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시킨 바 있다.
한편 박 검사는 감찰위의 징계 결과와 관련해 대검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징계 청구 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무리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검으로부터 아무것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 자체는 중징계를 예상했을 때 밖에 할 수 없다. 결론을 정해놓고 한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내용은 다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직 처분이 확정될 경우 즉각 소송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대로 (정직 징계)하면 100% 소송하고 이긴다고 확신한다"면서 "절차상 다 위반이며, 증거도 하나 없는데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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