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상용 검사 '분변 의혹'은 허위…국회의원은 배상책임 없어"

기사등록 2026/05/11 19:45:42

최종수정 2026/05/11 21:12:23

법원 "이성윤·서영교 면책특권 범위 내 발언…청구기각"

최강욱·강미정·강성범 등은 배상해야…"악의적인 공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울산지검 술판 의혹 및 분변 의혹의 당사자라는 주장은 허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박 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자청하며 민원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26.05.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울산지검 술판 의혹 및 분변 의혹의 당사자라는 주장은 허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박 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자청하며 민원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26.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울산지검 술판 의혹 및 분변 의혹의 당사자라는 주장은 허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지난 8일 박 검사가 이 의원과 서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유튜버 김용민·강성범씨 등을 상대로 낸 6억7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를 비롯한 울산지검 검사 30여명이 2019년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루머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은 유튜브와 온라인 등을 통해 확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문에서 "원고가 분변 사건의 당사자라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검사와 함께 울산지검에서 근무했던 동료 검사는 "박 검사와 회식이 마무리되기 전 따로 먼저 나와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갔다"며 "대략 9시께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분변 사건은 이 사건 회식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외식이 마무리 되기 전에 먼저 나온 이후로 줄곧 다른 검사들과 함께 있었다"고 봤다.

또한 박 검사 다시 청사로 돌아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사리분별이 어려울 정도로 크게 취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서 박 검사가 분변 사건의 당사자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의원과 서 의원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법사위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표현의 방식과 내용을 봐도 이 의원의 법사위 발언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울산지검 안팎에서 원고를 분변 사건의 당사자로 의심하는 소문이 돌았던 사실 등을 이유로 이 의원의 법사위 발언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또한 박 검사의 실명을 거론한 서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의원이 법사위에서 한 발언을 전달한 것"이라며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반면 유튜브에서 박 검사에 대해 인신공격 발언을 한 최 전 의원 등에게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 전 대변인이 박 검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전 의원, 유튜버 강성범씨는 강 전 대변인과 공동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얼굴 등 외모와 인상에 대해 품평하고 조롱하기도 했다"며 "이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과 논평을 벗어난 것으로, 원고 개인의 인격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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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상용 검사 '분변 의혹'은 허위…국회의원은 배상책임 없어"

기사등록 2026/05/11 19:45:42 최초수정 2026/05/11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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