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교직원 194명 계정 침입해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30대)씨 PC에 저장된 개인 사진 및 영상.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7/NISI20260507_0002129255_web.jpg?rnd=20260507102445)
[부산=뉴시스] 교직원 194명 계정 침입해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30대)씨 PC에 저장된 개인 사진 및 영상.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관내 학교 교직원 수백명의 계정에 무단 침입해 사진·영상 등을 빼낸 뒤 딥페이크 등을 만든 혐의를 받는 30대 보안업체 직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은윤)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지난해 9월 부산 관내 학교 등에서 PC 점검을 빌미로 여성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 등에 침입해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1921개의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는 수법으로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를 활용해 딥페이크 등 20개의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A씨는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성관계 불법 촬영물 등 총 533개를 PC에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업체에 근무하며 업무 차 학교에 출입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와 PC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고 경찰과 협력해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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