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표 전 주탄자니아 대사 채용 비리·갑질 의혹
法 "직무 계속 수행하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서울=뉴시스] 김선표 전 주탄자니아 대사가 채용 비리,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지난해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대사는 직위 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최근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5.1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5/NISI20250725_0001903205_web.jpg?rnd=20250725163743)
[서울=뉴시스] 김선표 전 주탄자니아 대사가 채용 비리,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지난해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대사는 직위 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최근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5.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채용 비리,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지난해 해임된 김선표 전 주탄자니아 대사가 직위 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최근 김 전 대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대사의 행정직원 채용비리 및 갑질 신고를 접수한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은 2024년 조사를 통해 김 전 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파악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김 전 대사는 특정인에 관한 채용 청탁을 받고 관련 인사 규정을 위배해 채용하고, 상습적으로 1시간 이상 지각하고, 행정직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하고, 관저 정원사를 부당해고 시도 후 해고가 불가능하자 8개월에 걸쳐 출근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직위가 해제된 김 전 대사는 2025년 6월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돼 해임됐다.
김 전 대사는 "처분 당시 중징계 처분이 의결될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김 전 대사에게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며 "김 전 대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여지도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의 징계사실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이 대부분"이라며 "그와 같은 부당행위의 존재가 상당 정도로 소명된 이상 직원들에 대한 부당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고 대사관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해 김 전 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은 김 전 대사의 비위사실에 관한 진술을 했고, 이를 인지한 김 전 대사가 신고자가 누군지 색출하겠다는 언동을 반복했던 점을 비춰보아도 김 전 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며 김 전 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 전 대사 측은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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